복지관부속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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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센터
발달재활서비스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록 장애아동 (만 5세 이하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 서비스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2017년 기준) (단위:천원)
이 표는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
852 |
1,559 |
2,320 |
2,656 |
2,700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
1,705 |
3,118 |
4,640 |
5,312 |
5,400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
2,557 |
4,677 |
6,960 |
7,968 |
8,100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2017년 기준)
이 표는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목록으로 소득수준, 유형,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 |
유형 |
총 구매력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월 220,000원 |
월 220,000원 |
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 |
가형 |
월 200,000원 |
월 20,000원 |
차상위초과 50%이하 |
나형 |
월 180,000원 |
월 40,000원 |
50%초과 100%이하 |
라형 |
월 160,000원 |
월 60,000원 |
100%초과 150%이하 |
마형 |
월 140,000원 |
월 80,000원 |
신청방법 및 이용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만 5세 이하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
- 이용절차 :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자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카드 발급
- 바우처 제공기관과 상담 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2017년 기준)
이 표는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목록으로 구분,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
서비스내용 |
언어재활 |
미술재활 |
모래놀이재활 |
언어재활 |
미술재활 |
27,500 |
27,500 |
27,500 |
36,600 |
36,600 |
활동보조서비스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 3급 장애인
- 소득수준 :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 급여내용
이 표는 활동보조 급여내용 목록으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식사 도움 |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월한도액(기본급여)
(2017년 기준)
이 표는 월한도액(기본급여) 표로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1등급 |
380점~470점 |
1,091,000원(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869,000원(약 94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657,000원(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435,000원(약 47시간) |
본인부담금(기본급여)
(2017년 기준)
이 표는 본인부담금(기본급여) 표로 구분, 본인 부담율, 4등급 (435천원), 3등급 (657천원), 2등급 (869천원), 1등급 (1.091천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본인 부담율 |
4등급 (435천원) |
3등급 (657천원) |
2등급 (869천원) |
1등급 (1.091천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 (2,656천원 이하) |
6% |
26,100 |
39,400 |
52,100 |
65,400 |
100%이하 (5,312천원 이하) |
9% |
39,100 |
59,100 |
78,200 |
98,100 |
150%이하 (7,968천원 이하) |
12% |
52,200 |
78,800 |
104,200 |
105,200 |
150%초과 (7,968천원 초과) |
15% |
65,200 |
98,500 |
105,200 |
105,200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용절차 :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자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카드 발급
- 바우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급여이용계획수립 → 급여이용계약 체결 → 급여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