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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부속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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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센터

발달재활서비스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발달재활서비스 사진

  • 발달재활서비스1
  • 발달재활서비스2
  • 발달재활서비스3
  • 발달재활서비스4

서비스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록 장애아동 (만 5세 이하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 서비스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2017년 기준) (단위:천원)

이 표는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852 1,559 2,320 2,656 2,700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1,705 3,118 4,640 5,312 5,400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2,557 4,677 6,960 7,968 8,100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2017년 기준)

이 표는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목록으로 소득수준, 유형,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 유형 총 구매력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0,000원 월 220,000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가형 월 200,000원 월 20,000원
차상위초과 50%이하 나형 월 180,000원 월 40,000원
50%초과 100%이하 라형 월 160,000원 월 60,000원
100%초과 150%이하 마형 월 140,000원 월 80,000원

신청방법 및 이용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만 5세 이하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
  • 이용절차 :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자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카드 발급
    - 바우처 제공기관과 상담 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2017년 기준)

이 표는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목록으로 구분,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관내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재가방문서비스(1회당 서비스단가/원)
서비스내용 언어재활 미술재활 모래놀이재활 언어재활 미술재활
27,500 27,500 27,500 36,600 36,600

활동보조서비스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활동보조서비스 사진

  • 활동보조서비스1
  • 활동보조서비스2
  • 활동보조서비스3
  • 발활동보조서비스4

서비스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 3급 장애인
  • 소득수준 :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 급여내용

이 표는 활동보조 급여내용 목록으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월한도액(기본급여)

(2017년 기준)

이 표는 월한도액(기본급여) 표로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91,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69,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657,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5,000원(약 47시간)

본인부담금(기본급여)

(2017년 기준)

이 표는 본인부담금(기본급여) 표로 구분, 본인 부담율, 4등급 (435천원), 3등급 (657천원), 2등급 (869천원), 1등급 (1.091천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본인 부담율 4등급 (435천원) 3등급 (657천원) 2등급 (869천원) 1등급 (1.09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656천원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이하 (5,312천원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이하 (7,968천원 이하) 12% 52,200 78,800 104,200 105,200
150%초과 (7,968천원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용절차 :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자선정 결정통지 → 바우처카드 발급
    - 바우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급여이용계획수립 → 급여이용계약 체결 → 급여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