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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납품업체 추가 모집 공고

명도복지관 2021-09-01 14:13:23 조회수 690

                      2021년 식자재 납품업체 추가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명도복지관의 급식물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09. 01.

1. 공고 사항

1) 공고사항 : 급식물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 예정가격 : 금이천백만원(?21,000,000)부가가치세 포함

3) 납품품목 및 선정업체수

1)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2) 선정업체수 : 1개 적격업체선정(품목별 발주)

4)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21. 09. 27 ~ 2021. 12. 31(3개월간)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고 및 서류모집기간 : 2021. 09. 01() ~ 2021. 09. 17() 18:00

7) 심사전형일 : 추후공지예정

 

2.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및 1사고당 1억원이상)

3)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업 이상의

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 된 업체

4)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

,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5) 납품(, 돼지) 등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7)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8) 발주 전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

9)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오전9시 이전)

10)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공휴일 포함)

11)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한 업체

12) 2021년 현재 기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13)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과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

가 없었던 사업자(업체)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3.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한다.

2)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4. 입찰 서류 제출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된다.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1. 09. 01() ~ 2021. 09. 17() 18:00

3) 접수장소 : 명도복지관 2층 운영실

4)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 입찰서류는 제출 마감일 18:00 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제출 시 훼손, 분실 및 서류 미비에 대하여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5)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각 1(서식1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법인에 한함)

4) 단가표

5) 첨부파일 목록(업체기초조사표, 사용인감계, 서약서, 과업지시서, 납품거래실적현황,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청렴계약 이행각서, 납품실적증명원)

 

5. 업체선정 방법

1) 명도복지관의 입찰평가위원회를 통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구비서류, 단가표)에 의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3)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6. 기타사항

1)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원본으로 명도복지관으로 제출하며, 구비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감으

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

출하여야 한다.

4)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에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합니다.

6)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

로 합니다.

7)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

,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 될 때(적합여부 발주처 판단)

-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때

- 입찰에서 계약 성립 후의 전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찰 또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발견된 때

9)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명도복지관 2층 운영지원팀 홍주현 (061-279-4879)에게 문의하시

바랍니다.

 

2021. 09. 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명도복지관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