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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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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지침은 명도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칭한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방지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장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 2 “권리”란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권리를 말한다.
- 3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실천원칙)
- 이 지침의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보편적 권리는 물론이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2 국가, 복지관 운영자 및 직원, 장애인의 가족, 지역사회는 장애인이 다른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모든 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 3 이 지침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것일 뿐 완전한 이상은 아니므로 동 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침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2장 이용자 참여 및 권리보장
- 제5조(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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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관 및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 2 이용자 또는 가족(또는 보호자)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 및 타 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시에는 이용자 및 가족(보호자)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여 제공한다.
- 4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곳은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안을 철저히유지한다.
- 5 복지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용자의 비밀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건의함, 진정함, 상담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고충처리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직원의 징계를
논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제6조(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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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관은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이용자의 권리 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 2 정보에는 기관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자 권리, 고충처리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 제7조(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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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관은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재활서비스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
- 2 이용자는 서비스 접수, 대기, 처리절차 등 복지관 재활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서류를 언제든지 공개요청 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 3 복지관은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동의서를 받아 기록으로 남긴다.
- 4 이용자는 재활서비스 계획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재활계획회의, 평가과정, 사례회의 등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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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야 하며 재활서비스 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은 홈페이지, 건의함, 진정함, 담당직원과의 상담, 관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고충 제안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 4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불만 등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을 따른다.
- 제9조(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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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고 동등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2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 성별, 인종,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려한다.
- 3 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4 이용자의 인권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참정권의 보장)
- 이 지침의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복지관은 이용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선거교육,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정보전달,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 2 이용자는 참정권과 관련된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복지관 및 직원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자치활동보장)
- 복지관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 등이 이용자의 주도하에 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 제12조(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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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관은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자기권리 주장(옹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진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며 인권침해시 이용자가 원한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함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13조(괴롭힘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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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원은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 3 복지관은 이용자와 직원에게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4 직원입사시 학대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 5 복지관은 이용자가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하며, 이용자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전고지 및 신체적 제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 6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에 따라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논의하며 서비스 이용종결, 복지관 출입금지 등에 대해 결정한다.
- 7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