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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

명도복지관 2016-07-11 18:45:49 조회수 2,426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
  ○ 아울러,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유지ㆍ 창출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2.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단열ㆍ창호ㆍ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 취약계층(가구당 150만원)
 
3. 사업내용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 : 가스, 기름보일러
 
4. 신청기간 : 2016년 7월 ~ 9월 (한국에너지재단 사업기간 기준)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명도복지관)에 문의 후 신청
 ○ 시행기관(명도복지관)에 신청 시에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개별)작성 및
    수급자ㆍ차상위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화, FAX
 ○ 추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상요건 확인과 시행기관 및
   시공업체에서 사전 대상가구별 방문조사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추천대상가구별로 현장 방문조사 예정: 7월~8월


6. 대상가구 추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 차상위계층 “자가”, “차가(임차)” 구분없이 모두 추천가능
  

♧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
     ① 흙집, 판자집 등 단열효과가 미약한 가구
     ② 아동,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
     ③ 에너지 이용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난방설비 유선지원)
     ④ 기지원 가구보다 15년 신규대상자 우선추천

  ○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지자체 추천을 통해 지원 : 목포시청(노인장애인과) / 동주민센터


7. 지원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제외
     * 단. 임대비를 지원받는 “임차”가구는 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 : 명도복지관 지역연계팀 ☎ 070-4657-2128~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