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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사 가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조직적 횡령’

명도복지관 2012-01-26 17:00:37 조회수 2,913
현직 목사 가족과 그 지인이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친척에게 복지관 운영을 시키며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모 복지관 前 관장이자 현직 목사인 이 모(70)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2006년~2011년 4월까지 각종 불법 운영을 지시해 국가보조금 중 인건비와 부식비 3억8,000여 만 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카에 며느리까지…친인척 관계 직원 앉혀놓고 조직적으로 횡령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목사는 친조카 L 모(45) 씨를 부관장으로 임명하고, L씨의 부인 윤 모(44) 씨와 지인 신 모(43) 씨를 총무과장으로 채용해 복지관 운영을 맡기는 등 족벌경영을 통해 조직적으로 횡령했다.
또 친인척과 지인을 복지관 정규직원 및 기능강사로 서류상으로만 허위 채용해 인건비를 횡령했으며, 지인 및 아들 명의로 ‘유령부식업체’를 만들어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북구청과 복지관 위탁계약 시 법인전입금을 매년 4~5,000만 원 납부해야하지만, 법인에서는 (이만한 금액이) 나올 곳이 없다며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법인에서 부담한 법인 전입금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이 목사는 이번 해가 정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L 씨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자주 비우고 신 씨에게 도장을 맡기자, 신 씨는 직원 퇴직적립금 3,400여 만 원을 인출해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던 한 직원은 “입사할 당시 이 목사의 친인척이 부원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총무과에도 이 목사의 지인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비리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그러다 부식비 부분에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때쯤 사건이 터졌다.”고 증언했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의 한 관계자는 “2004년부터 직원들의 인권 보장과 회계 투명성을 요구했고, 2005년 12월 복지관 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총무과 쪽 일은 관심이 있어도 다가갈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서류상으로도 깔끔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인척 등이 운영을 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친인척 운영을 금하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이미 오래 전부터 근무해 직원들을 뽑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에서 부식비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상상 이상의 많은 혐의가 나와 놀랐다.”고 고백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구청의 특별감사 이후 복지관 법인이 교체됐다. 이 목사 때 일했던 직원의 90% 이상이 현재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이전의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간 횡령 등 이뤄졌으나 눈치 못 차린 북구청
구청 역시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을 상대로 매해 지도점검을 나갔으나,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조금 허위 신청’ 등으로 해당 법인이 검찰에 기소돼 판결을 받자, 비로소 구청은 2010년 1월 특별감사팀을 꾸리고 해당 법인과 재계약을 거부했다.
현재 해당 복지관은 2011년 4월 18일자로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목사는 복지관을 떠났지만, 횡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목사 등은 자신의 법인 안에 속한 다른 시설에서 횡령을 계속했던 것.
경찰은 해당 복지관을 수사하던 중 이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복지관과 같은 수법으로 부식비와 인건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목사의 아내 나 모(64)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인을 운전기사로 허위 채용해 인건비 보조금 3,9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L 씨를 이 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빼돌리고 업무상배임한 혐의로, 윤 씨는 방조 혐의로, 신 씨는 횡령과 방조 혐의로, 나 씨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복지관 내부 비리, 사회복지사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경찰은 “어린이집을 매매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의자들의 계좌 및 관계자들의 계좌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해당 복지관 이외에도 이 목사 부부(법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인생활시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식비 및 인건비를 횡령했을 개연성이 있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관계자는 “내부 조직의 민주성·공제성·개방성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이 위탁받고 있는데, 문제는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모두 법인의 권한으로 집중돼 있다.”며 “이렇다 보니 내부적으로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한번 ‘찍히면’ 해당 지역에서 다시는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대체적으로 법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생계형’ 혹은 ‘밥벌이’ 법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 지원 자체도 적을뿐더러 ‘식비 얼마’, ‘난방비 얼마’로 분산돼 있어 예산 운영 방식 자체가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사회복지사가 많은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목사는 웰페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경찰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서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사건이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연락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