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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실시

명도복지관 2012-07-16 16:31:05 조회수 3,322
국가정책조정회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2012년 07월 16일 (월) ednews ednews@ednews.co.kr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됐다.
발달장애는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12월 현재 18만3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화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 ‘레인맨’의 주인공과 같이 어려서부터 장애가 발생하며 일생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체계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해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식당, 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조차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발달장애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언어능력이나 문제행동 등이 완화될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진단도구나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성향 때문에 실제 조기개입은 지연되고 있다.
발달장애진단의 검사결과를 믿지 못해 평균 3.8회(자폐성은 7.8회)나 검사를 반복해 평균 104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세면, 옷입기, 화장실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부모들이 돌보고 있다. 발달장애인 중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
많은 보호자들(52%)이 우울증이 의심될 정도로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고 ‘별거 또는 이혼경험’ 이 7.1%에 이르는 등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이르기도 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지난 8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하고자 오는 2013년 7월부터 추진되는 성년후견제를 조기정착시키고 인신매매 등의 근절을 위해 정기 수색ㆍ점검 등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나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 보호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우선 서울에서 시행한 뒤(8월 서비스제공),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 보호고용 확대,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에 지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치과 진료 시에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전신마취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호고용 규모를 늘리며 단순 임가공 위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ㆍ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고 현재 발달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