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의회가 지적·자폐성 장애로 고통받는 발달 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목포시의회는 1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성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조성오 의원은 "자기표현과 결정 등 자립 역량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지원시스템이 취약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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